경상북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 소속하에 경상북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북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감사 계획 및 실시2. 감사 혁신 및 감사담당공무원의 역량 제고3. 감사관의 독립성 강화 및 감사행정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제고4. 그 밖에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5.12.29.>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한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교수2. 사회적 신망이 높고, 교육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 또는 학부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책무)

제7조(책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수요자의 권익 보호와 감사행정의 전문성·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자문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제7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무를 위반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감사관이 지명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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