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관급자재 구매 시 공정하고 투명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가상입찰이란 수요기관이 임의로 정한 가상기초금액에 납품대상업체(이하 "업체"라 한다)가 입찰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경상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 구매 시 적용한다.
제4조(가상입찰 대상)
제4조(가상입찰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가상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직접 배분하는 관급자재 및 특허·신기술이 적용되는 자재·공법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에서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 가상입찰을 미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구매부서에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상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 <개정 2025.12.29.>2. 우수조달물품② 대상물품은 옵션품목을 제외하고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제5조(업체선정 방법)
제5조(업체선정 방법) ① 가상입찰 업체선정은 나라장터 입찰과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1. 가상기초금액은 100,000원으로 한다.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5개 이상 업체를 지명한다. 다만, 등록된 업체가 5개 미만일 경우 2개 이상 업체로 할 수 있다.3. 업체선정 기준은 예정가격을 가상기초금액에 ±3% 범위에서 작성하여,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격입찰로 한다.② 업체선정 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3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서 제출 및 입찰절차 등)
제6조(입찰서 제출 및 입찰절차 등) ① 가상입찰 업체선정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입찰 진행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