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6.>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 <개정 2024.6.13.>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개정 2024.6.13.>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6.13., 2025.12.29.>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개정 2019.2.28.>2.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개정 2024.6.13.>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6. 경상북도의회 의원 <개정 2018.4.26.>7. 경상북도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개정 2018.4.26., 2024.6.13.>8. 그 밖에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② <삭제 2025.12.29.>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4.26.>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신규 임명 되거나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8.4.26.>3.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18.4.26.>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4.26.>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8.4.26.>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개정 2018.4.26.>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 원칙)
제9조(심의 원칙) ① 위원회의 심의는 학교장 의견서, 의사 진단서, 당사자의 의견 청취와 자료의 검토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18.4.26.>② 위원회는 피해 교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권 침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한다.③ 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이 규칙을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악용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심의를 즉시 중단하고 그 사실을 지도·감독권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면 진술서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기일의 통지)
제12조(심의기일의 통지) ① 위원회가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6.>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 통지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송부하고,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단, 출석 통지서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한다. <개정 2018.4.26.>
제13조(심의 절차)
제13조(심의 절차) ① 위원회는 심의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에 사실 조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심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26.>③ 위원회는 심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 교육감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④ 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현황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 청취)
제14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심의결과 처리)
제15조(심의결과 처리)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한다.② 교육감은 교원이 교권침해로 심리적·육체적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 교원이 상담 및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③ 교육감은 피해 교원이 의사의 진단서 등 증명 서류를 갖추어 전보를 요구하는 경우 비정기 전보 또는 정기 인사 시 우선 발령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제16조(교권보호처리대장 등)
제16조(교권보호처리대장 등) ① 위원회는 교육활동침해 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교권보호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4.6.13.>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장학사가 된다.
제18조(분쟁의 신청)
제18조(분쟁의 신청)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 해당 교원,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4.6.13.>②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제19조(분쟁조정의 개시)
제19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제20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제21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2. 분쟁의 경위와 쟁점3. 당사자의 의견4. 분쟁 조정의 결과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③ 관련 당사자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