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17조의6에 따라 경상북도 소재 학교에서의 안전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안전”이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이하 “교육 참여자”라 한다)가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학생·교직원 및 교육참여자가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3. “안전문화”란 학생·교직원 및 교육참여자가 안전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태도,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4.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안전의 범위)
제4조(교육안전의 범위) 이 조례에서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활동안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에서의 안전2. 생활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돌봄교실·기숙생활에서의 안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3. 현장체험학습안전: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4. 시설안전: 학교 시설·설비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5. 교통안전: 등·하교 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6. 보건안전: 학교의 보건 및 환경위생,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관련된 안전7. 급식안전: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식재료, 조리,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8. 교육환경안전: 학교 및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제5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5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예방교육과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학생·교직원 및 교육참여자는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주의하고, 교육안전 사고 예방교육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육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계획2.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3. 교육안전 관련 제반 법령에서 정하는 이행 사항4.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5.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교육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학교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자체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교육의 실시)
제8조(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안전교육은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학생·교직원 및 교육참여자는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안전사고의 대응과 조치)
제9조(교육안전사고의 대응과 조치) ① 교육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응·조치하여야 한다.1.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2.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실 통보 및 지원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중대 사고에 대한 교육감 보고② 학교의 장은 교육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분장과 대처 방안을 제7조의 교육안전시행계획에 포함시키고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문화 진흥)
제10조(안전문화 진흥)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나 활동을 할 수 있다.1. 안전 관련 공청회, 토론회 등의 행사2.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3.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제11조(교육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교육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 교육안전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안전교육프로그램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정책국장, 행정국장, 교육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2.28., 2024.5.23., 2025.12.29.>1. 안전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소방서 등 안전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학부모4. 경상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④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2.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제1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와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