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의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9.>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도서관법」 제9조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2.28., 2021.9.23., 2023.11.9.>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4.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문화계 등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