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업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내 교원 간 양질의 수업사례 공유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수업나눔”이란 온·오프라인으로 교원들이 서로 교수·학습 방법과 활동자료 등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4. “교원학습공동체”란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학교급별·교과별 특성에 맞는 수업연구와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해 수업 전문성 신장 및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수업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육감은 수업나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원학습공동체 활동 지원2. 수업나눔 네트워크 구축3.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4. 그 밖에 수업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조(교원 역량 강화)
제5조(교원 역량 강화) 교육감은 교원 또는 교원학습공동체의 수업나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 및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업나눔 확산 지원)
제6조(수업나눔 확산 지원) 교육감은 수업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