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및 조례 제8조에 따른 교육시설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9.2.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학교지원과장, 재무과장,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9.2.28., 2021.12.27., 2022.10.31., 2024.6.13.>2. 위촉위원은 교육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설비전문가 등으로 한다.④ 위원회 기능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중 50퍼센트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의 위원(위촉위원은 8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긴급한 의안으로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단순·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