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생에게 안전하고 균등한 운반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복지 증진과 학교급식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운반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설비를 갖춘 학교에서 조리된 음식을 인접한 학교에 운반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도서·벽지 학교”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내 도서지방 또는 벽지에 위치하여 지리적 제약으로 급식 운영에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에게 안전하고 균등한 운반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생과 품질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특히 도서·벽지 학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안전한 운반급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운반급식 정책의 기본방향2. 추진 사업 및 재원조달 방안3.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도서·벽지 학교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5. 그 밖에 안전한 운반급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교육감은 안전한 운반급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2. 운반급식 종사자에 대한 위생·안전·응급대응 교육3. 운반 도중 식품의 온도와 신선도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4. 도서·벽지 학교를 위한 맞춤형 급식운반 체계 개선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학교 지원)
제6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안전한 운반급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1. 노후 급식시설 개선2. 적온 급식용 식기 및 기구 구비3. 운반급식 차량 운용4. 도서·벽지 학교의 급식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지원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도서·벽지 학교에 대한 특별지원)
제7조(도서·벽지 학교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교육감은 도서·벽지 학교에 대해 지리적·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 및 급식재료 운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거리·해상 운반에 적합한 급식 차량 또는 운송 수단의 확보 및 개조2. 기상악화, 재난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체 급식체계 구축3. 식재료 신선도 유지 및 위생 관리를 위한 포장·보관 장비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