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10-20 시행 2025-10-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직업계고등학교”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통해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직업계고등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따라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업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운영 및 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직업교육 관련 기관, 산업현장과의 연계·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에 관한 사업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5.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창업 및 진학 등 진로 지원에 관한 사업6.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업7.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8.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입시·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9. 학생 및 학부모·도민 대상 직업체험에 관한 사업10. 직업교육 관련 기관의 학생 및 교원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업11. 중학교의 직업계고등학교 학과체험 지원에 관한 사업12.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등 후속 지원에 관한 사업13.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자문·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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