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9 시행 2026-03-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비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제2조(시설비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의 통합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2. 학생 임시수용시설 설치3. 급식시설확충 및 기구 구입

제3조(교육활동 지원사업)

제3조(교육활동 지원사업)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통합학교 교육활동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통폐합에 따른 학교적응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5.12.29.>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3.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4. 학생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5.12.29.>5. 교재·교구·도서 개발·운영·구입6. 기숙사 운영7. 학교운동부 지원8. 도서관운영 지원9. 정보화기기보급 및 관리10. 인근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신설 2025.12.29.>11. 지역과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신설 2025.12.29.>12. 학부모 참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5.12.29.>13. 통학차량 임차·구입·운영비14. 그 밖의 수익자 부담경비로 운영되는 교육사업 중 학교장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제4조(학생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제4조(학생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은 다른 학구에 소재한 학교 간 통폐합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9.>1. 학생 통학 지원비, 하숙비 등 학생 통학에 필요한 경비2. 학생 교육비로 카드전표, 영수증, 수강증 등으로 지출이 확인된 경비로서 통합학교군별 기금의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하는 금액<개정 2019.6.10., 2025.12.29.>3. 통폐합 직전 폐지학교 졸업생에 대해 1인당 2백만원을 상한으로 한 진학지원비를 학생 교육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1년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9.>② 통합학교의 장은 학생 교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학생이 폐지학교 학구 내 거주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학생 교육비가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9.>③ 제1항에 따른 학생 지원은 타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12.29.]

제5조(기금 사업비 편성)

제5조 (기금 사업비 편성) ① 통합학교의 장은 통폐합학교지원기금으로 사업비를 편성할 때 폐지학교 학구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통합학교의 장은 제3조제10호와 제11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간 사업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조례 제7조의 사업계획과 별도로 조례 제11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5.12.29.]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필요한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기금관리 보조인력 인건비2. 기금운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비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경비4.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금운용 성과 분석 등 그 밖의 경비[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12.29.]

제7조(기금의 배분)

제7조(기금의 배분) ① 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통폐합 지원금 확정교부 해당 연도에 제2조·제3조·제4조에 100분의 97 이상, 제5조에 100분의 3 이내로 배분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12.29.]② 폐지학구를 불가피하게 공동학구로 운영하는 경우 기금은 관할청에서 계획한 통합학교에 100분의 50을 배분하고, 나머지를 학교별 전입한 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신설 2025.12.29.>③ 남녀공학 학교가 폐지되면서 학생이 단성학교로 각각 분산될 시에는 기금을 100분의 50으로 각 학교에 배분한다. <신설 2025.12.29.>

제8조(기금운용계획)

제8조(기금운용계획) ⓛ 조례 제7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한다.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③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으로,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④ 교육감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가 장기·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2.29.]

제9조(기금의 집행보고)

제9조(기금의 집행보고) 교육장 또는 고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장은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20.>[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12.29.]

제10조(결산보고서 작성)

제10조(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해당연도 수입·지출 현황2. 기금운용현황3. 기금의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4. 결산보고에 필요한 사항[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12.29.]

제11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제11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교육감은 매년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받거나 권고 받은 사항을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20.>[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12.29.]

제12조(금고지정)

제12조(금고지정) 기금 관리를 위한 금고는 「경상북도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한 금고로 한다.<개정 2013.10.28., 2016.06.20.>[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12.29.]

제13조(기금계좌의 개설)

제13조(기금계좌의 개설) 교육감 및 교육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78조에 따른 거래 금융기관에 기금계좌를 설치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12.29.]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 관리·운용을 위하여 별표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12.29.]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직무)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직무) ①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분임기금운용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1. 기금운용에 관한 총괄 관리2.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3. 기금의 배정에 관한 사항4. 기금수입금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5. 기금출납명령에 관한 사항②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해당 지역 또는 학교의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배정된 기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3. 배정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4. 배정된 기금의 출납명령에 관한 사항③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관 또는 분임기금운용관의 기금의 출납·보관 등에 관한 명령에 따라 기금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④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와 수입·지출 등 기금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갖추고 증빙서류를 별도관리 하여야 한다.1. 현금출납부2. 수입내역부3. 지출내역부4. 그 밖의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12.29.]

제16조(사무인계·인수)

제16조(사무인계·인수) 기금출납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교체 후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인계인수서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1. 서류, 장부 등의 목록2. 수지현계표 및 잔고증명3. 시행중인 주요사업 추진내용 및 그 밖의 사항[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12.29.]

제17조(위원회의 구성)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하되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3명은 교육감이 위촉한다.1. 유초등교육과장, 행복교육지원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개정 2014.12.29., 2016.06.30., 2019.2.28., 2021.12.27., 2024.6.13.>2.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3.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4.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5.12.29.]

제18조(임기)

제1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5.12.29.]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06.20.>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06.20.>③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20.>[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5.12.29.]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기금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4. 위원이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16.06.20.>5.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16.06.20.>[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5.12.29.]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5.12.29.]

제22조(회의 등)

제2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여 위원회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 전문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5.12.29.]

제23조(간사 등)

제2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5.12.29.]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 위원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22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기술검토, 전문의견 및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6.20.>[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5.12.29.]

제25조(운영세칙)

제25조(운영세칙)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5.12.29.]

제26조(사무의 위임)

제26조(사무의 위임) 조례 제9조에 따라 교육장에게 소속 학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위임한다. <개정 2025.12.29.>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의 지도·감독 <개정 2025.12.29.>2.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의 검토 <개정 2025.12.29.>3. <삭제 2025.12.29.>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 ①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② 기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9.>③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등에 관하여는「지방회계법」제49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7.6.8.>[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5.12.29.]

제28조(사업의 검사 등)

제28조(사업의 검사 등) 교육감은 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대상학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