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정하고 있는 통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아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교육계획 수립·시행)
제4조(통합교육계획 수립·시행) 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차별의 예방2. 교육과정의 조정3. 법 제28조에 따른 지원 인력의 배치4.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5. 교원 연수 등②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제5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일반학교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특수교육교원 배치)
제6조(특수교육교원 배치)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연수)
제7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제8조(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교육장은 통합교육 관련 컨설팅·상담, 특수교육 교원 연수, 통합교육 관련 연구 프로젝트 수행, 통합교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할 통합교육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제9조(순회교육 등)
제9조(순회교육 등)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