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및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보관, 학교급식 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의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및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보관, 학교급식 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관련 목표 및 기본방향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재원 조달방안과 지원내용5. 협력체계 구축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기본방향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추진 목표 및 달성 방안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4. 음식물류 발생 및 처리 현황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조사하고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학교급식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공헌한 개인이나 기관 등에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