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을 통하여 학교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운동부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사업3.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4.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2. 학교운동부지도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3.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2. 유공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보상금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시·군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체육대회에 입상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