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

조례 공포 2021-09-23 시행 2022-03-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학생의 진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격차를 최소화하여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학지원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 필요한 진로탐색비, 체육복, 학습준비물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진학지원금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소재한 학교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개 학년2.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3.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초등학교 1개 학년 및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1학년 학생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학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진학지원금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한다.③ 진학지원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와 구체적인 사용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① 진학지원금은 진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② 진학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