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습준비물”이란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물품으로 학생이 준비하는 개인 준비물을 제외하고 학교 예산으로 일괄 구매하여 학생에게 지원되는 준비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학교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교육감은 학습준비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습준비물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2. 학습준비물 지원 대상 및 범위3. 학습준비물 지원 추진 절차 및 방법4. 그 밖에 학습준비물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행계획)

제6조(실행계획) 학교의 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습준비물 목록 선정에 관한 사항2. 학습준비물 구매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3. 학습준비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습준비물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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