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위생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에 적용한다.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4.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을 보유한 유치원

제3조(교육감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등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 기관의 장은 기관의 화장실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장실 시설 유지·관리)

제4조(화장실 시설 유지·관리)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화장실 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청결상태 점검·청소 및 비품 확인·조치: 매일 1회 이상2. 시설에 관한 정기점검: 분기별 1회 이상3. 악취 및 해충 등 예방을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매주 1회 이상 소독.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발생 시에는 소독 횟수를 증가할 수 있다.4. 파손·훼손된 시설 즉시 정비 및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 필요한 조치

제5조(화장실의 시설 및 환경 개선)

제5조(화장실의 시설 및 환경 개선) ① 교육감등은 기관의 화장실 노후 실태를 파악하고 시설 및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교육감등은 화장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정제(교체형 액체비누 등), 위생용품수거함(통), 그림, 사진, 화분, 음향장치, 방향장치, 건조장치 또는 물품 등을 비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③ 유치원의 장은 유아·부모·교직원 모두가 사용이 편리하도록 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련된 물품을 비치할 수 있다.

제6조(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

제6조(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 ① 교육감등은 화장실 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등은 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 지정 등)

제7조(관리인 지정 등) ① 교육감등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각 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교육감등은 효율적인 화장실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