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심의회 및 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일비, 여비 및 그 밖에 직무상 필요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25>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적용하되, 해당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4. 3. 25>
제3조(일비 등)
제3조 (일비 등)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3. 25>②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3. 25>
제4조(여비)
제4조 (여비) 위원이 회의 참석과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제2호 해당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4. 3. 25>
제5조(실비변상)
제5조 (실비변상) 위원에게 일비, 여비 및 안건심의 수당 이외에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