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와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8-06-05 시행 2008-06-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국내외 교류활동을 확대·내실화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대상 등)

제3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대상 등)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상대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도시의 각종자료를 송부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하고 교류의 필요성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동의)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동의)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과 유사한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제6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은 쌍방 국내외 도시의 시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상호 방문시 경비부담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도시간 협의에 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할 시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관하여 쌍방 도시의 시장이 합의 서명한다.

제7조(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제7조(사후관리 및 교류촉진)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과 상호교류 추진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과 관련되는 의회동의서·협정서·조인서·공동선언문 등은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결연 등의 취소)

제8조(결연 등의 취소)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