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
신 청 인보훈번호보훈번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본인 예금 계좌본인 예금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
본인 예금 계좌본인 예금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없 음없 음

(별지 제2호 서식)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30일30일
수급 권자성 명생년월일
수급 권자주 소
수급 권자사망일자
수급 권자지급대상유형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수급권자와의 관계
신청인지급기관 (예금계좌)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유족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유족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유족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유족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유족증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유족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유족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유족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유족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유족증 사본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8., 2024.9.30.>2.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6.12.8.>3. 삭제<2016.12.8.>[제목개정 2016.12.8.]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시장은 시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6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6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시장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훈선양 사업)

제7조(공훈선양 사업)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4.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설·추석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품 지급 및 위로·격려 <개정 2008.12.10>5.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조사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기·근조화 증정 등)실시6. 각종 기념일 행사시 시민의 태극기 달기사업7.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 지원8. 국가 또는 시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9. 나라사랑 정신 선양을 위한 현충시설의 활성화10. 공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정기 및 공훈 선양사료의 발굴과 이와 관련한 지원11.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8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8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1.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2. 호국·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등 지원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9조(복지지원 등)

제9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1. 시립박물관 등 시가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2.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감면3. 쓰레기봉투 지원4.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5. 자동차세 면제6. 시가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시 우선순위 부여7.「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창업 및 기업 활동지원

제9조의2(보훈예우수당 지급)

제9조의2(보훈예우수당 지급)①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8., 2023.5.18., 2024.9.30., 2026.4.15.>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4.9.30.>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2.14., 2024.9.30.>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4.9.30.>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4.9.30.>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6.04.15.>6.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순직공무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6.04.15.>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월 15만원으로 한다.<개정 2025.11.14., 개정 2026.04.15.>[본조 신설 2015.01.01. 개정 2017.12.28, 2022.5.4., 2024.9.30.>]③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2.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신설 2024.9.30.]

제9조의3(수당의 신청)

제9조의3(수당의 신청)① 제9조의2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9조의2에 따라 주소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수당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법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8.>[본조 신설 2015.01.01]

제9조의4(수당 지급)

제9조의4(수당 지급)① 시장은 제9조의3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 에는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 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수당은 매월 신청자의 입금계좌로 지급한다.[본조 신설 2015.01.01]<개정 2023.5.18.>

제9조의5(사망위로금 지급)

제9조의5(사망위로금 지급)① 시장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고,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17.12.28>③ 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법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8.>[본조 신설 2015.01.01]

제9조의6(수당의 지급중지)

제9조의6(수당의 지급중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수당을 받게 하였을 때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중지한다.[본조 신설 2015.01.01]

제9조의7(환수조치)

제9조의7(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수당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01.01]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삭제 2023.5.18.)

제11조 [삭제 2023.5.18.]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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