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5-04 시행 2022-05-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란 경산시 소재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를 위하여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경산시의 노동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세탁소 관리·운영 전반2. 세탁물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① 시장은 세탁소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1. 하복/춘추복 : 500원/1벌2. 동복 : 1,000원/1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장이 주관하는 노동자 관련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관리·운영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세탁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세탁소의 기구, 정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세탁소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세탁소에 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그 밖에 경산시와의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보험 가입)

제8조(손해보험 가입) 시장은 세탁소 내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과 사용자 등의 재산 및 신체의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시가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9조(감독)

제9조(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세탁소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근로복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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