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명예읍·면·동장 조례

조례 공포 1995-01-10 시행 1995-0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 할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동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 읍·면·동장은 사회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시 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동 행정의 자문 및 시정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 상담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월 1회 이상 당해 읍·면·동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분기 1회 이상 시정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동 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동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행사는 명예 읍·면·동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 읍·면·동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③ 명예 읍·면·동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이 명예 읍·면·동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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