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경산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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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8.10.20, 2021.12.30., 2022.12.30.>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07.03, 2021.12.30.>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 등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21.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