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 12. 06>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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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경산시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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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36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2, 2010.10.13, 2011.11.23, 2012.3.27, 2012.11.30, 2013.06.26, 2014.03.20, 2015.06.08, 2016.07.01, 2017.07.03, 2017.12.28, 2018.12.24, 2019.09.26, 2019.12.12, 2020.09.17, 2021.03.25, 2021.12.30., 2022.12.30., 2023.6.5., 2026.2.25., 2026.7.1.>1. 집행기관의 정원 : 1,338명 <개정 2009. 1. 2, 2010.10.13, 2011.11.23, 2012.3.27, 2012.11.30, 2013.06.26, 2014.03.20, 2015.06.08,2016.7.1, 2017.07.03, 2017.12.28, 2018.12.24, 2019.09.26, 2019.12.12, 2020.09.17, 2021.03.25, 2021.12.30., 2022.12.30., 2023.3.24., 2023.6.5., 2026.2.25., 2026.7.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0명 <개정 2010.10.13, 2015.06.08, 2017.07.03, 2021.12.30., 2023.3.24.>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30.>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30.>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06>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0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