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경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장, 읍·면·동장 및,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경산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경산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6.2.>②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