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문화”란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에 관한 태도, 관행, 의식이 체질화되어 안전을 삶의 중심적 가치로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제4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시장이 추진하는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5조(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법 제66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문화활동 시책2. 그 밖에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문화 진흥 시책 참여자 지원)
제6조(안전문화 진흥 시책 참여자 지원) 시장은 안전문화 진흥에의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시책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등)
제7조(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등)① 시장은 효과적인 안전문화 진흥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1. 언론매체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2. 학교, 직장,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및 캠페인3. 영상물, 인쇄물 및 상징물 등을 활용한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활동②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안전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안전문화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문화 관련 기관·단체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안전문화 진흥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