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17-09-28 시행 2017-09-28 일부개정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피해 농․ 임업인주 소
피해 농․ 임업인성 명생년월일
피해 농․ 임업인연 락 처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
피해현황피해지역경산시 읍면(동) 리(통) 번지경산시 읍면(동) 리(통) 번지경산시 읍면(동) 리(통) 번지
피해현황피해농작물등가해야생동물
피해현황피해기간~ ( 일간)~ ( 일간)~ ( 일간)
피해현황경작지면적㎡피해면적㎡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발생 경작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발생 경작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발생 경작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발생 경작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발생 경작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피 해 경 작 자성명생년 월일생년 월일조 사 확 인조사일시조사일시
피 해 경 작 자성명생년 월일생년 월일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인)(인)(인)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인)(인)(인)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경 작 자경 작 자(인)(인)(인)
피 해 조 사 결 과위치피해 작물가해 야생 동물명가해 야생 동물명경작 면적 (㎡)경작 면적 (㎡)피해 면적 (㎡)피해 율 (%)보상단가 (원)보상단가 (원)피해액 (원)피해액 (원)보상 비율 (%)산 정 보상액 (원)
피 해 조 사 결 과계
피 해 조 사 결 과
첨부 서류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등 전경사진
비고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
읍․면․동장 (직인) 경 산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경 산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경 산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경 산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경 산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경 산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경 산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경 산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경 산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경 산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경 산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경 산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경 산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경 산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경 산 시 장 귀하
피해농․임업인주 소
피해농․임업인성 명
피해농․임업인생년월일
피해현황지 번경산시 읍면(동) 리(통) 번지경산시 읍면(동) 리(통) 번지경산시 읍면(동) 리(통) 번지
피해현황피해농작물등가해야생동물
피해현황경작지면적㎡피해면적㎡
보 상 금 액보 상 금 액₩₩₩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 ○ ○ ○ 귀하「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 ○ ○ ○ 귀하「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 ○ ○ ○ 귀하「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 ○ ○ ○ 귀하「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 ○ ○ ○ 귀하
청 구 인성 명
청 구 인주 소
청 구 인생년월일
청 구 사 유청 구 사 유
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
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작물등 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작물등 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작물등 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경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5.9.>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5.9.>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 조사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5.9.>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5.9.>

2. [별지 5호 서식]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연 락 처
포 획 기 간20 . . . ~ 20 . .20 . . . ~ 20 . .20 . . . ~ 20 . .20 . . . ~ 20 . .20 . . . ~ 20 . .20 . . . ~ 20 . .
포 획 장 소경산시 읍(면·동) 리 번지 일원경산시 읍(면·동) 리 번지 일원경산시 읍(면·동) 리 번지 일원경산시 읍(면·동) 리 번지 일원경산시 읍(면·동) 리 번지 일원경산시 읍(면·동) 리 번지 일원
포 획 현 황포획동물명포획동물명수량마리
상기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건에 대하여「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건에 대하여「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건에 대하여「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건에 대하여「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건에 대하여「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건에 대하여「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건에 대하여「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진대지 1부(전면,양측면 스프레이)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진대지 1부(전면,양측면 스프레이)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진대지 1부(전면,양측면 스프레이)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진대지 1부(전면,양측면 스프레이)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진대지 1부(전면,양측면 스프레이)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진대지 1부(전면,양측면 스프레이)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진대지 1부(전면,양측면 스프레이) 2.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임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임업 경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 등"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또는 제2조제5호에 명시된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개정 2017.9.28>3. "농·임업인"이라 함은 농·임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이 경산시에 등재되어 있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 및「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8>4.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보상지역 및 요건)

제3조(보상지역 및 요건) ① 보상지역은 경산시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 등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임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농·임업인은 피해발생일 기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피해 농작물 등의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보상 제외대상)

제4조(보상 제외대상) 피해농·임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삭제 2017.9.28>2. <삭제 2017.9.28>3. 해당연도에 피해보상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7.9.28>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5.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신설 2017.9.28>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임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농지·임야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피해농가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면적 및 피해액산정)

제6조(피해면적 및 피해액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가 경작면적 대비군상,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전체 경작면적 대비 피해비율을 피해면적으로 한다.② 피해액은 피해면적에 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③ 피해액의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농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의 80퍼센트로 한다.④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 ①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500만원까지로 하며,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당해연도 지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농·임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임업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상금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해 연도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7.9.28>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9.2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9.28>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9.28>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9.28>

제14조(피해방지단 운영)

제14조(피해방지단 운영)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산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3에 따라 선발한다.③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에 관한 업무는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8>

제15조(포획 포상금 등)

제15조(포획 포상금 등) ①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에 따른 재료비 등 필요한 경비와 포획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포획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신청서를 확인하여 분기별로 지급 한다. <본조신설 2017.9.28>

제16조(대장의 비치)

제16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8>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