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여성회관 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대표자명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유선번호이동전화
신 청 인연 락 처FAXe-mail@
대 관 신 청 사 항공연(행사)명
대 관 신 청 사 항참석예상인원
대 관 신 청 사 항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세부일정준비 및 연습준비 및 연습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세부일정본 행사(공연)본 행사(공연)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세부일정정리 및 철수정리 및 철수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부대설비□ 냉․난방(오전, 오후, 야간) □ 피아노( 회) □ 빔 프로젝터( 회)□ 냉․난방(오전, 오후, 야간) □ 피아노( 회) □ 빔 프로젝터( 회)□ 냉․난방(오전, 오후, 야간) □ 피아노( 회) □ 빔 프로젝터( 회)□ 냉․난방(오전, 오후, 야간) □ 피아노( 회) □ 빔 프로젝터( 회)□ 냉․난방(오전, 오후, 야간) □ 피아노( 회) □ 빔 프로젝터( 회)
대 관 신 청 사 항공 연(행 사) 주 요 내 용
「경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여성회관 사용허가변경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대표자명대표자명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용목적 (행사명 등)사용목적 (행사명 등)
변경사유변경사유
변 경 내 용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내 용사용일시
변 경 내 용부대시설
변 경 내 용기 타
비 고비 고
「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수강신청서

교육수강신청접수증교육수강신청접수증교육수강신청접수증교육수강신청접수증수 강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접수번호수 강 신 청 서즉 시즉 시
신청과목수 강 신 청 서즉 시즉 시
주 소수 강 신 청 서
성 명생년월일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직인년 월 일 경 산 시 장 직인년 월 일 경 산 시 장 직인년 월 일 경 산 시 장 직인휴대전화휴대전화
신 청 인주 소연락처자 택자 택
신 청 인신청과목수강료
「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귀 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자 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귀 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자 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귀 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자 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귀 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자 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귀 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자 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귀 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자 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귀 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자 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04.21.>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탁아신청서

신 청 인 (보호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 (보호자)주 소연 락 처
위탁아동성 명신청인 과의 관계
위탁아동성 별생년월일
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
「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 아동을 어린이놀이방에 맡기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 아동을 어린이놀이방에 맡기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 아동을 어린이놀이방에 맡기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 아동을 어린이놀이방에 맡기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 아동을 어린이놀이방에 맡기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여성회관 사용허가서

사 용 자단 체 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
사 용 자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
사 용 허 가 사 항공연(행사)명
사 용 허 가 사 항사용일시
사 용 허 가 사 항부대시설□ 냉․난방(오전, 오후, 야간) □ 피아노( 회) □ 빔 프로젝터( 회)□ 냉․난방(오전, 오후, 야간) □ 피아노( 회) □ 빔 프로젝터( 회)□ 냉․난방(오전, 오후, 야간) □ 피아노( 회) □ 빔 프로젝터( 회)□ 냉․난방(오전, 오후, 야간) □ 피아노( 회) □ 빔 프로젝터( 회)□ 냉․난방(오전, 오후, 야간) □ 피아노( 회) □ 빔 프로젝터( 회)□ 냉․난방(오전, 오후, 야간) □ 피아노( 회) □ 빔 프로젝터( 회)□ 냉․난방(오전, 오후, 야간) □ 피아노( 회) □ 빔 프로젝터( 회)□ 냉․난방(오전, 오후, 야간) □ 피아노( 회) □ 빔 프로젝터( 회)
사 용 허 가 사 항사 용 료계강 당 사 용 료강 당 사 용 료부대시설 사 용 료부대시설 사 용 료
사 용 허 가 사 항허가조건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납부기한납부기한
「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직인「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직인「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직인「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직인「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직인「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직인「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직인「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직인「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직인「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직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뒷면)
허 가 조 건
1. 「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료를 납부하기 전에는 회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회관 사용 시 모든 시설물은 회관과 사전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사용상 부주의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6. 강당 내에는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7. 회관 사용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모두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8. 사용료는 사용허가 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일로부터 3일전까지 회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

연 번접수 일자신 청 자신 청 자공연(행사)명사용기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결 재결 재결 재
연 번접수 일자신청자 (기관․단체명)주 소공연(행사)명사용기간합 계강 당부대시설담당자담 당관 장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7호서식 사용료 수강료 탁아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단 체 명
사용구분사용구분
사용료감면사유사용료감면사유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기 타기 타
첨 부첨 부사용료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위와 같이 「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탁아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경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탁아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경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탁아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경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탁아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경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탁아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경 산 시 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제2조(정원)① 경산시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각 과목별 정원은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취미클럽활동은 30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② 어린이놀이방의 정원은 30명 이하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신청 등)

제3조(사용허가신청 등)① 「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시설이 비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용자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관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자녀를 어린이놀이방에 위탁하고자 하는 수강생은 위탁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탁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통지 등)

제4조(사용허가 통지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관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고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강 가능 여부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및 탁아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료ㆍ수강료ㆍ탁아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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