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자존감을 회복하여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2.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교육 및 취업지원4.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재원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통계 정보의 수집·관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2.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4.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自助) 모임 지원6.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연구7. 은둔형 외톨이 지원 단체 및 협력 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8.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