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02 시행 2025-06-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의 이동 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2. 쉼터에서 음주, 도박, 흡연 등을 하는 경우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6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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