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7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2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7점세부 기준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5점)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5점)□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18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5점)□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17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5점)□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성 ① 노인복지시설 실무경력 5년이상 : 3점 ② 노인복지시설 실무경력 3년이상 ~ 5년미만 : 2점 ③ 노인복지시설 실무경력 1년이상 ~ 3년미만 : 1점3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5점)□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① 신규설치 또는 A : 7점 ② B : 6점 ③ C : 5점 ④ D : 4점 ⑤ E : 3점 ⑥ 평가거부 : 0점7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4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ex. 연1회 이상)3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3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3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4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2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2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2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2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2점)□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및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적정한지 여부3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2점)□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2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2점)□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2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2점)□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1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2점)□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1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2점)□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1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확인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총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 >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세부 기준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20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20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성 ① 노인복지시설 실무경력 5년이상 : 3점 ② 노인복지시설 실무경력 3년이상 ~ 5년미만 : 2점 ③ 노인복지시설 실무경력 1년이상 ~ 3년미만 : 1점3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① 신규설치 또는 A : 7점 ② B : 6점 ③ C : 5점 ④ D : 4점 ⑤ E : 3점 ⑥ 평가거부 : 0점7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5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ex. 연1회 이상)5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5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8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8점)□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5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8점)□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5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8점)□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3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8점)□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5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7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7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3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7점)□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및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적정한지 여부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7점)□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2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7점)□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2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7점)□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2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7점)□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2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7점)□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2
총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제32조의4를 심사하기 위해 경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7.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경산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경산시 노인ㆍ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1.>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심사를 하는 경우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 원안 의결 <개정 2025.7.1.>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평균 70점 미만으로 한다):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7.1.>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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