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24 시행 2020-09-24 제정

별표

지원단 운영 실무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 : 행․재정 총괄 자원봉사센터의 장 : 재난현장 운영 총괄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 : 행․재정 총괄 자원봉사센터의 장 : 재난현장 운영 총괄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 : 행․재정 총괄 자원봉사센터의 장 : 재난현장 운영 총괄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 : 행․재정 총괄 자원봉사센터의 장 : 재난현장 운영 총괄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 : 행․재정 총괄 자원봉사센터의 장 : 재난현장 운영 총괄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 : 행․재정 총괄 자원봉사센터의 장 : 재난현장 운영 총괄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 : 행․재정 총괄 자원봉사센터의 장 : 재난현장 운영 총괄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 : 행․재정 총괄 자원봉사센터의 장 : 재난현장 운영 총괄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 : 행․재정 총괄 자원봉사센터의 장 : 재난현장 운영 총괄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 : 행․재정 총괄 자원봉사센터의 장 : 재난현장 운영 총괄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 : 행․재정 총괄 자원봉사센터의 장 : 재난현장 운영 총괄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 : 행․재정 총괄 자원봉사센터의 장 : 재난현장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활동관리·지원팀활동관리·지원팀활동관리·지원팀활동관리·지원팀
·활동 수요조사 파악 ·지역대책본부 상황공유 및 보고 ·모집·접수·배치 ·활동개시전 사전교육·활동 수요조사 파악 ·지역대책본부 상황공유 및 보고 ·모집·접수·배치 ·활동개시전 사전교육·활동 수요조사 파악 ·지역대책본부 상황공유 및 보고 ·모집·접수·배치 ·활동개시전 사전교육·활동 수요조사 파악 ·지역대책본부 상황공유 및 보고 ·모집·접수·배치 ·활동개시전 사전교육·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대응 ·휴식공간 확보 ·재난심리 회복지원·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대응 ·휴식공간 확보 ·재난심리 회복지원·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대응 ·휴식공간 확보 ·재난심리 회복지원·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대응 ·휴식공간 확보 ·재난심리 회복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원단 운영 실무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팀명소속 및 직위담당 사무
단 장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지원단의 행․재정적 지원 총괄
단 장자원봉사센터의 장지원단의 재난현장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상황총괄팀자원봉사업무 담당 팀장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지원단 관련 홍보총괄
상황총괄팀자원봉사센터 팀원자원봉사활동 수요조사 재난피해자 등의 불편사항 접수 및 해결
상황총괄팀〃자원봉사자 모집·등록, 활동시간 인정
상황총괄팀〃자원봉사자 교육·배치, 활동시간 인정
활동관리 · 지원팀자원봉사센터 팀장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협업 기능별 자원봉사 활동 관리
활동관리 · 지원팀자원봉사업무 담당자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활동관리 · 지원팀자원봉사센터 팀원자원봉사자 상해나 질병시 지원 재난심리 회복 지원
활동관리 · 지원팀〃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대응 자원봉사활동 기록(모니터링, 평가 등)
활동관리 · 지원팀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산지구협의회 봉사원재난구호봉사단 소집, 긴급구호활동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 실무팀의 편제 및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경산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재정 총괄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단장은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경산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경산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 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 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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