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위탁 운영(갱신) 신청서

「경산시 종묘유통센터」위탁 운영(갱신) 신청서
신 청 인기관(법인)명법 인 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설 립 일 자회 원 수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위탁 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기관(법인)명 : 대 표 자 :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위탁 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기관(법인)명 : 대 표 자 :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위탁 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기관(법인)명 : 대 표 자 :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위탁 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기관(법인)명 : 대 표 자 :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위탁 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기관(법인)명 : 대 표 자 : (인) 경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정관(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정관(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정관(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정관(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정관(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기관(법인)명법 인 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신청사유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위탁 운영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기관(법인)명 : 대 표 자 :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위탁 운영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기관(법인)명 : 대 표 자 :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위탁 운영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기관(법인)명 : 대 표 자 :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위탁 운영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기관(법인)명 : 대 표 자 :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위탁 운영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기관(법인)명 : 대 표 자 : (인) 경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0.>

제2조(위탁운영의 공고)

제2조(위탁운영의 공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산시 종묘유통센터(이하 “종묘유통센터”라 한다)의 위치, 시설규모, 위탁사무, 위탁내용, 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제3조(위탁운영의 신청)

제3조(위탁운영의 신청)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묘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갱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제4조(수탁자의 결정)

제4조(수탁자의 결정) 시장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경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묘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제5조(위탁협약의 체결)

제5조(위탁협약의 체결)① 제4조에 따라 종묘유통센터의 위탁관리ㆍ운영자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과 위탁관리ㆍ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1. 위탁ㆍ임차 재산(세부 물품서 포함)2.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3. 시설에 관한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4. 위탁기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개정 2024.7.10.>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탁관리ㆍ운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③ <삭제 2024.7.10.>

제6조(위탁기간의 갱신)

제6조(위탁기간의 갱신) ⓛ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갱신)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위탁의 취소통지)

제6조의2(위탁의 취소통지) 시장은 종묘유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7.10.]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종묘유통센터 사용료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종묘유통센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수하되, 조례 제6조에 따른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5.28., 2024.7.10.>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증빙이 가능한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4.7.10.>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5.28., 2024.7.10.>④ 시장은 사용료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종묘유통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1. 재산 및 비품 관리대장2.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출하대금 정산서3. 기타 종묘유통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개정 2024.7.10.>

제9조

제9조 <삭제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