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25 시행 2021-03-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중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기본계획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놀이터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기본계획 수립)

제4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기본계획(이하 “조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4. 대상지 선정 계획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6.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및 운영)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및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것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는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할 것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할 것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방향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내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3.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방안 제안4.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5.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한 시민 및 어린이의 의견 수렴6.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어린이놀이터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2. 어린이놀이터 설계 관련 전문가3. 아동보호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분야 전문가4. 어린이 관련 분야 학교 교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평가)

제8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9조(표창 및 포상)

제9조(표창 및 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 또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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