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2010.10.13, 2013.06.26, 2015.06.08>③위원은 다음 각 호 해당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국·과장급 공무원 2인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3. 예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2인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의 운용)
제3조(심의회의 운용) ①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여 개최한다.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및 수당)
제5조(간사 및 수당)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담당이 된다.③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제6조(순세계잉여금의 적립비율)
제6조(순세계잉여금의 적립비율)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지방채 상환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적립비율은 [별표]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