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이하 "시"라한다)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상환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경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개정 2018.12.24>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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