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진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1997-10-22 시행 1997-10-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경산시 진량읍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경산시 진량면을 진량읍으로 한다.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경산시 진량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 명 │ 읍 의 명 칭 │ 관 할 구 역 │├──────┼───────────┼───────────────────┤│ 경 산 시 │ 진 량 읍 │ 현행 진량면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