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조례 공포 2026-07-08 시행 2026-07-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경산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청년희망도시 경산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르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24.3.22., 2026.7.8.>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4.“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문화향유, 고용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이 조례는 청년에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3. 청년의 능력개발4. 청년의 고용촉진5. 청년의 창업지원6. 청년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보육, 일ㆍ가정양립을 위한 필요한 사항7.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8. 청년의 권리보호9.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10.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경산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사업)

제8조(연구사업) 시장은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의2(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제8조의2(청년정책 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2.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3. 청년의 자립성장과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4. 청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5.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성화6.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ㆍ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4.]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제9조(청년정책위원회)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부위원장으로 한다.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청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6.7.8.>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단, 남ㆍ여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경산시교육청,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추천한 사람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5. 경산시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⑨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⑩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청년정책참여단)

제10조(청년정책참여단)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참여단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정책참여단에서 수렴된 의견을 청년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의 참여확대)

제11조(청년의 참여확대)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의 능력개발)

제12조(청년의 능력개발)① 시장은 청년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청년의 고용촉진)

제13조(청년의 고용촉진)① 시장은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외ㆍ사회부적응ㆍ구직자 청년 등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직업 선택의 다양한 가치관을 홍보하는 등 청년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의 창업지원)

제14조(청년의 창업지원)① 시장은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의 복지와 생활안정)

제15조(청년의 복지와 생활안정) 시장은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제16조(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제18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4.4.><개정 2026.7.8.>③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개정 2022.4.4.>

제18조의2(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원)

제18조의2(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원)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경산시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7.8.>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년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청년의 정책 활동ㆍ참여 및 청년 권익보호 지원3. 청년의 역량강화 및 미래인재 육성 지원4. 청년 복지ㆍ문화ㆍ교육 등 청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5.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청년 간의 소통체계 마련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화합과 소통을 위한 거점 공간 운영6. 청년의 자립 성장을 위한 지원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와 참여단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와 참여단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시장은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는 ㆍ경산시 포상 조례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2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4.>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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