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활동 및 행정을 실현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다.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등)
제7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2. 청렴도 평가ㆍ조사 등 청렴도 향상 사업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은 해당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 및 부서, 시민 등을 선정하여「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