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29 시행 2022-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신 청 인성 명업소명업 종
신 청 인주 소
융자신청금액
용 도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의견서 1부 3. 사업이행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의견서 1부 3. 사업이행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의견서 1부 3. 사업이행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의견서 1부 3. 사업이행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의견서 1부 3. 사업이행확약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8. 29.>

 ※ 이 신청서를 시・군 식품위생담당과에 제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주 소업 소 명
성 명(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구체적인 사업계획 ○ 시설현황(규모, 시설 등) ○ 사업기간(사업시기 및 개선완료일) ○ 소요금액(총사업비, 융자금액, 자부담) ○ 시설개선계획 ※ 공사견적서 및 신청당시의 사진 첨부구체적인 사업계획 ○ 시설현황(규모, 시설 등) ○ 사업기간(사업시기 및 개선완료일) ○ 소요금액(총사업비, 융자금액, 자부담) ○ 시설개선계획 ※ 공사견적서 및 신청당시의 사진 첨부구체적인 사업계획 ○ 시설현황(규모, 시설 등) ○ 사업기간(사업시기 및 개선완료일) ○ 소요금액(총사업비, 융자금액, 자부담) ○ 시설개선계획 ※ 공사견적서 및 신청당시의 사진 첨부구체적인 사업계획 ○ 시설현황(규모, 시설 등) ○ 사업기간(사업시기 및 개선완료일) ○ 소요금액(총사업비, 융자금액, 자부담) ○ 시설개선계획 ※ 공사견적서 및 신청당시의 사진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8. 29.>
사 업 계 획 서

 ※ 책임담당공무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조사서

융자신청인융자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융자신청인융자신청인주 소주 소(☏ )(☏ )(☏ )(☏ )(☏ )(☏ )(☏ )(☏ )
업 종업 종업소명업소명소재지
재산상태재산상태총 액총 액총 액부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동 산동 산동 산동산의 주내역
재산상태재산상태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경제상태경제상태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생 활 상 태생 활 상 태생 활 상 태자부담 가능액자부담 가능액자부담 가능액기 타
경제상태경제상태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타당성 :
구체적 지도계획 :구체적 지도계획 :구체적 지도계획 :구체적 지도계획 :구체적 지도계획 :구체적 지도계획 :구체적 지도계획 :구체적 지도계획 :구체적 지도계획 :구체적 지도계획 :구체적 지도계획 :구체적 지도계획 :
조 사 자 의 견결 과결 과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
조 사 자 의 견사 유사 유
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직급 성명 (인) 시장・군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직급 성명 (인) 시장・군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직급 성명 (인) 시장・군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직급 성명 (인) 시장・군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직급 성명 (인) 시장・군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직급 성명 (인) 시장・군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직급 성명 (인) 시장・군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직급 성명 (인) 시장・군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직급 성명 (인) 시장・군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직급 성명 (인) 시장・군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직급 성명 (인) 시장・군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직급 성명 (인) 시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8. 29.>
조 사 서

[별지 제4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업 소 명
주 소융자금액
귀하를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시군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시장․군수 인귀하를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시군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시장․군수 인귀하를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시군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시장․군수 인귀하를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시군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시장․군수 인귀하를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시군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시장․군수 인귀하를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시군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발급번호 제 호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성 명업 소 명업 소 명
주 소주 소
융자금액융자금액업 종업 종
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8. 29.>

[별지 제5호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

채 무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채 무 자주 소
연대보증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연대보증인주 소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
사업내용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금 원금 원금 원융자일융자일융자일
융자내용융자기간월월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조사일자운영실태운영실태운영실태운영실태운영실태운영실태운영실태운영실태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8. 29.>

[별지 제6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실적

년도별 구분융자배정액융자실적융자실적경북도 반납액미융자잔액 (현재)
년도별 구분융자배정액건수금액경북도 반납액미융자잔액 (현재)
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도
2001년도
2000년도
1999년도
1998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8. 29.>
식품진흥기금 융자실적(20 년 월분)
(단위 :천원)

「식품진흥기금의 대여 및 융자업무협약(계약서)」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금융기관장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8. 29.>

[별지 제8호서식] 사업완료보고서

신고번호업소명영업자
소재지전화번호
융자금액신청일대출일
융자및상환조건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연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연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연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연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연 %)
융자금의 용도영업장시설개선( ), 화장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화장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화장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화장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화장실개선( )
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
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
개선시설명
완공일자
미착공시 사유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1. 시설개선완료사진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1. 시설개선완료사진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1. 시설개선완료사진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1. 시설개선완료사진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1. 시설개선완료사진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8. 29.>

[별지 제9호서식] 융자심의서

융자신청인융자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융자신청인융자신청인주 소주 소(☏ )(☏ )(☏ )(☏ )(☏ )(☏ )(☏ )(☏ )
업 종업 종업소명업소명소재지
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
용 도용 도
심의 내용적합/부적합비 고
융자제외대상 확인
융자사업 계획의 타당성
융자신청자의 재산상태
기타 구비서류 등
결과(판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8. 29.>
융 자 심 의 서
1. 융자신청 현황

2. 심의결과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공사견적서, 신청당시사진 등
 년 월 일
 심의위원장(부서장) : 직 성명 (인)
 심의위원(주무담당) : 직 성명 (인)
 심의위원(실무담당) : 직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05.12.01>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6. 7.>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도지사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① 조례 제6조의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4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도지사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3. 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신설 '11.1.6>

제5조(회의)

제5조 (회의)①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있을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③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16.06.30.>

제6조(융자대상자)

제6조 (융자대상자)① 융자대상자는 경상북도 관내에서「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득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시설개선자금"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단란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개정 '05.12.01, '11.1.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11.1.6>1.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2. 휴·폐업중인 업소3. 영업정지 1월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4.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중인 자5.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융자절차)

제7조(융자절차)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도지사가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현장확인과 융자심의등을 통한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도지사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8조 (융자 및 상환조건) <개정 '11.1.6>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1.1.6>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억원이하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당 5억원이하<개정 '16.06.30.>3.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이하4. 화장실 개선자금 : 2천만원이하(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함) <개정 2018. 11. 5.>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1. 6. 7.>③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7.>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1. 6. 7.>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1. 6. 7.>3.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021. 6. 7.>4. 화장실 개선자금: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1. 6. 7.>④ 시장·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11.1.6>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소재지 변경,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 희망업소에 융자한 경우 6개월이내에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년이내에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개정 '16.06.30.>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5.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6.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후 20일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1.1.6>⑥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11.1.6>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9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제10조 (융자업소 사후관리) 시장·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규칙의 적용)

제11조(다른 규칙의 적용) 기금의 출납 및 운용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8. 11. 5., 개정 2020. 4. 27.,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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