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1-12-27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안점검표

구 분 월일, 요일구 분 월일, 요일서 류 보 관 상 태청 소 상 태소 등 상 태화기단속상태문단속상태점 검 시 작결 재
구 분 월일, 요일구 분 월일, 요일서 류 보 관 상 태청 소 상 태소 등 상 태화기단속상태문단속상태점 검 자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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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보 안 점 검 표

 
 ※ 부서장 책임하에 보안점검 확행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일지

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담당자담당자담당자총무담당관총무담당관결 재
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일결 재
당 직 자당직명소속소속직명직명직명성명성명인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
당 직 자종 류발 송발 송발 송발 송접 수접 수인 계인 계비 고비 고
당 직 자종 류문서번호수신처수신처제 목접 수접 수인 계인 계비 고비 고
당 직 자
당 직 자
당 직 자
당 직 자
당 직 자
지사 시 받 은항조 치 사 항
지사 시 받 은항조 치 사 항
지사 시 받 은항조 치 사 항
지사 시 한항조확 치 결 과인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
지사 시 한항조확 치 결 과인소 속 실 과소 속 실 과소 속 실 과인 원 수인 원 수인 원 수특 근 시 간특 근 시 간특 근 시 간특 근 시 간특 근 시 간
지사 시 한항조확 치 결 과인외 명외 명외 명
보 고 사 항인 계 사 항1. 물품 2. 문서 3. 기타1. 물품 2. 문서 3. 기타1. 물품 2. 문서 3. 기타1. 물품 2. 문서 3. 기타외 명외 명외 명
보 고 사 항인 계 사 항1. 물품 2. 문서 3. 기타1. 물품 2. 문서 3. 기타1. 물품 2. 문서 3. 기타1. 물품 2. 문서 3. 기타외 명외 명외 명
보 고 사 항인 계 사 항1. 물품 2. 문서 3. 기타1. 물품 2. 문서 3. 기타1. 물품 2. 문서 3. 기타1. 물품 2. 문서 3. 기타외 명외 명외 명
청사경비시스템 운영․상황청사경비시스템 운영․상황청사경비시스템 운영․상황개 시 시 각개 시 시 각개 시 시 각개 시 시 각개 시 시 각해 제 시 각해 제 시 각이 상 유 무이 상 유 무이 상 유 무점 검 자점 검 자점 검 자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청사경비시스템 운영․상황청사경비시스템 운영․상황청사경비시스템 운영․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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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당 직 근 무 일 지

[별지 제3호서식] 비상소집결과보고서

구 분총 원응소 대상 인원응소 인원응소율 (%)시간별 응소현황시간별 응소현황시간별 응소현황시간별 응소현황
구 분총 원응소 대상 인원응소 인원응소율 (%)1시간 이내1시간 이내1시간 후 2시간 이내1시간 후 2시간 이내
구 분총 원응소 대상 인원응소 인원응소율 (%)인 원비 율인 원비 율
계
필수요원
일반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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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비 상 소 집 결 과 보 고 서
 1. 기 관 명 :
 2.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
 

 ※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출장․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부서별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보고.(최종보고 후 서면보고)

[별지 제4호서식] 비상근무일지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근 무 명부 서 명직 명성 명서 명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비상근무 제 호종 류발 송발 송발 송발 송접 수인 계비 고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비상근무 제 호종 류문서번호문서번호수신처제 목접 수인 계비 고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
지사 시 받 은항조 치 사 항
지사 시 한항조확 치 결 과인
보 고 사 항인 계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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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비 상 근 무 일 지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숙직근무에 한하여 청원경찰을 편성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편성한다.

제6조(당직수당 지급)

제6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를 수행한 근무자에게는 1명당 1회에 6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출장·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총무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1. 사건·사고 발생상황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3. 그 밖에 중요한 상황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의 일반업무)

제11조(당직의 일반업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2.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② 당직근무 시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팀장·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팀장·부서장의 임무)

제12조(팀장·부서장의 임무)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은 팀장·부서장 책임 하에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가 점검·기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13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2. 청사내에 화재경보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6. 중요문서의 지출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실의 비품)

제14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대장4. 비상열쇠 보관함5.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6. 당직명령서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5조(비상근무의 종류)

제15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비상근무 제1호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에 발령한다.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경상북도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16조(비상소집)

제16조(비상소집)① 당직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의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직자는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③ 당직자는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근무의 요령)

제17조(비상근무의 요령)① 제15조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②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③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제15조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직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④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비상근무중의 당직)

제18조(비상근무중의 당직)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③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정상근무 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근무 보고)

제19조(비상근무 보고)① 비상시 당직근무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보고사항의 조치상황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비상소집 결과보고서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일일비상근무상황②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제20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필수요원의 지정)

제21조(필수요원의 지정)① 각 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와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제22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의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세칙)

제23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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