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1-12-27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

①성 명(한자 )(한자 )(한자 )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⑤사 진 3.5×5(cm)
①성 명(한자 )(한자 )(한자 )⑪성별⑪성별⑪성별⑤사 진 3.5×5(cm)
③현주소⑤사 진 3.5×5(cm)
④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⑤사 진 3.5×5(cm)
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
⑥성 명⑥성 명⑦생년월일⑧직 업⑧직 업⑨주 소⑩관 계⑩관 계
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추천서

성 명한자( )생년월일
성 명한자( )
현 주 소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교) 장 ○ ○ ○ 직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교) 장 ○ ○ ○ 직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교) 장 ○ ○ ○ 직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성적증명서는 해당 학교의 양식으로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기록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재정보증서

장 학 생성명한자( )생년월일
장 학 생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친대 권리 자인성명한자( )생년월일
친대 권리 자인주 소장학생과의관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인) (생년월일 )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명 (인) (생년월일 )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인) (생년월일 )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명 (인) (생년월일 )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인) (생년월일 )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명 (인) (생년월일 )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인) (생년월일 )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명 (인) (생년월일 )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인) (생년월일 )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명 (인) (생년월일 )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성 명(한자 )생년월일
현주소
재적학교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선발기록증서번호:기타사항기타사항
장 학 생 선발기록증서수여일:기타사항기타사항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분류번호 (전화: )
수 신 ○ ○ ○ 학교장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학생이 ( )년도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
 되었기에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붙임 서식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끝.

[별지 제5호서식] 장학증서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 신청서

장 학 금장 학 금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년성명계입학금등록금기 타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 ○ 학 교 장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 신청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지방의회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 소세 대 주주 소세 대 주
성 명관 계생년월일직 업성 명관 계생년월일직 업※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성 명생년월일주 소관 계
지원 ~선발학 교 명학 년학 년전 공 학 과전 공 학 과
지원 ~선발지원일자선발일자선발일자선발 당시 학교성적선발 당시 학교성적평균 점(석차 / )평균 점(석차 / )
장학금 지 급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누 계지 급 일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년 월 일적 요년 월 일적 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 용 대 기임 용 포 기
일 자계 급직 렬기 관(계단위까지)(사유)(사유)
(사유)(사유)
지 급 총 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잔 액
8. 기타 특기사항8. 기타 특기사항8. 기타 특기사항※ 연락 전화번호 자택 ( ) 학교 ( )※ 연락 전화번호 자택 ( ) 학교 ( )※ 연락 전화번호 자택 ( ) 학교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

[별지 제7호서식] 
지방의회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
(1면/4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3. 재정보증인
(2면/4면)

4. 관리기록

 ※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를 적색으로 기록한다.

5. 학사관리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2조 관련 사항을 기록한다.
(3면/4면)

6. 임용상황

7. 장학금 반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4면/4면)

[별지 제8호서식]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재학생본인재학생본인지 급 일 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령인비 고
학 년성 명지 급 일 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령인비 고
○ ○ 학 교 장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년 월 일
수 신 경상북도의회 의장
제 목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본교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별)성적 통보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수입일수
출 석
결 석
결 석 률(%)
평 균석 차/
○ ○ 학 교 장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년 월 일
수 신 경상북도의회 의장
제 목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별)성적 통보
 1. 장학생본인 인적사항

 2. ( )년도 ( )학기 (분기)말 성적

[별지 제10호서식]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발생통보

성 명생년월일학 과학 년참 고
○ ○ 학 교 장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년 월 일
수 신 경상북도의회 의장
제 목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발생통보
 
 본교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가 
발생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장학금지급 대상학과는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의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및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 접수센터에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 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자격)

제4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 한다.3. 장학생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각각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각각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제6조(선발)

제6조(선발) 의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제6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등)

제6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등) 의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군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시·군의회 의장의 위탁 요구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의3(필기시험 과목)

제6조의3(필기시험 과목) 의장은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을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제7조(선발결과의 통지)

제7조(선발결과의 통지) 의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8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의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9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에 따라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0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과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1조(장학생의 관리)

제11조(장학생의 관리) 의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리서류 및 학사관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의회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제12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