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시행일에 관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경상북도 사무소 소재지를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로 한다.
제3조(조례시행일)
제3조(조례시행일)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시행일에 관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경상북도 사무소 소재지를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로 한다.
제3조(조례시행일)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