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특산품디자인및포장개발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23-05-25 시행 2023-0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특산품, 디자인 및 포장의 연구개발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산업진흥과 수출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특산품" 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에서 그 지방의 특유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전통적인 기술에 의하여 생산되는 조형예술품으로 향토의 얼이 담겨있는 민예품 또는 토산품 등을 말한다.2. "디자인" 이라 함은 인간의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로 하는 모든 도구의 창조 및 개선행위를 뜻하여 이에는 산업디자인, 공예디자인, 포장디자인 또는 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3. "포장"이라 함은 상품의 수출 및 보관에 있어서 그 상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고 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재료 또는 용기 등으로 포장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시책 및 사업)

제3조(시책 및 사업)①도지사는 매년 특산물, 디자인 및 포장의 연구개발과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특산품, 디자인 및 포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1. 기존제품의 개선 및 신제품개발을 위한 사업2. 상품의 개발실적을 비교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발대책 수립을 위한 경진대회3. 디자인 및 포장기술의 개선보급 및 전시사업4. 기타 상품디자인 및 포장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전통특산품 지정)

제4조(전통특산품 지정)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산품 중 관광자원 및 수출상품으로 개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경상북도 전통특산품"(이하"전통특산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기능보유자 인정)

제5조(기능보유자 인정)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통특산품을 생산하는 자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전통특산품생산 기능보유자"(이하 "기능보유자"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우수업체 지정)

제6조(우수업체 지정)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통특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경상북도 우수특산품 생산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산지지정)

제7조(산지지정)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있어 그 전통특산품이 제조 생산되는 일정한 지역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지역을 "전통특산품산지"(이하 "산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등의 신청)

제8조(지정등의 신청)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등의 고시 및 통지)

제9조(지정등의 고시 및 통지)①도지사는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을 할 경우에는 그 뜻을 도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를 받아야 할 자가 많아 개별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 또는 읍.면의 사무소에 게시하여 공고 함으로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것으로 본다.

제10조(지정등의 효력)

제10조(지정등의 효력)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은 제9조의 규칙에 의한 도보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지정서등의 교부)

제11조(지정서등의 교부)①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특산품, 우수업체, 산지 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지사는 관계인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보유자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도지사는 관계인에게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등의 해제)

제12조(지정등의 해제)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전통특산품으로서의 지정가치를 잃었을 때2. 기능보유자가 사망, 실종, 생산능력상실 또는 타도로 전출하였을 때3. 우수업체로서 지정당시의 전통특산품을 생산하지 않고 타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폐업 또는 소재 불명업체4. 우수업체로서 관계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는 업체5. 산지로서 지정효과가 없을 때②제1항의 경우에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도지사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기능보유자, 우수업체 및 산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산업체의 시설근대화 및 집단화 회사지원2. 디자인 개발비 보조3. 기능보유자 보호 육성에 필요한 경비4. 경영 및 기술지원5. 국내외 업계동향 및 정보제공6. 생산장려금의 지원 및 융자알선7. 기능공 인력수급 및 훈련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경진대회)

제14조(경진대회)①도지사는 특산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도민의 개발의욕 고취를 위하여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진대회의 개최에 관한 요령과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82.1.30>

제15조(산업디자인전람회)

제15조(산업디자인전람회)①도지사는 상공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인 및 포장의 개선개발을 위하여 "산업디자인전람회" (이하 "전람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②제1항의 전람회 개최에 관한 요령과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82.1.30>

제16조(추천작가)

제16조(추천작가) 도지사는 전람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디자인 및 포장전문요원의 양성을 위하여 전람회에 연 3회 또는 각 5회이상 특선한 자를 추천작가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82.1.30>

제17조(초대작가)

제17조(초대작가) 도지사는 전람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초대작가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82.1.30>1. 추천작가로 연 5회이상 전람회에 출품한 자2. 지역 산업디자인 및 포장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제18조(작가의 효력)

제18조(작가의 효력) 초대작가와 추천작가의 자격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전람회에 한해서 그 효력이 있다.

제19조(위원회 설치)

제19조(위원회 설치) 특산품 디자인 및 포장의 개발과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특산품 디자인 및 포장진흥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0조(기능)

제2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 및 사업2. 전통특산품의 지정3. 전통특산품 생산 기능보유자 인정 및 해제4. 우수특산품 생산업체 지정 및 해제5. 전통특산품의 산지지정 및 해제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항7. 기타특산품, 디자인 및 포장의 개발과 진흥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구성)

제21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산업국장이 된다.<개정'87.6.16, '07. 12. 31, '09.4.23, '11.5.30>③위원은 학계 또는 상공업계의 인사 중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5.>

제22조(위원장등의 직무)

제22조(위원장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4조(간사 및 서기)

제24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관광산과장, 서기는 관광상품개발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94.11.3, '07.12.31, '09.4.23, '11.5.30>

제25조(실비변상)

제25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도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탁)

제26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경진대회 및 전람회의 개최에 다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제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82. 1.30>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