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1 시행 2024-07-1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원회 신설 사전검토 요청서

○ 담당부서 : 실국 과
○ 위원회명 :
○ 설치근거 :
○ 설치목적 :
○ 위원회 성격 : 자문( ) 조정( ) 협의( ) 심의·의결( )
○ 위원회 기능 :
○ 위원회 존속기한 :
○ 구성인원 : 당연직( 명), 위촉직( 명) -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인원 : 명( %) - 위촉직 위원 중 청년 인원 : 명( %)
○ 위촉위원 임기 :
○ 위촉위원 자격 :
○ 유사 위원회 설치 여부 : 유․무 (위원회명 : )
○ 설치 부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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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위원회 신설 사전검토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진 단 내 용체크사항체크사항
1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예 〔 〕아니오 〔 〕
2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예 〔 〕아니오 〔 〕
3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등의 당사자이다.예 〔 〕아니오 〔 〕
4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ㆍ용역ㆍ계약 또는 연구ㆍ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예 〔 〕아니오 〔 〕
5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ㆍ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예 〔 〕아니오 〔 〕
6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예 〔 〕아니오 〔 〕
7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ㆍ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ㆍ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예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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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3호서식] 청렴서약서

■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청렴서약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경상북도『 』의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위원회 위원 추천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연 락 처
소속/직위최종학력
주요경력 (연월 기재)1. △△ 기관 △△△ 과장(‘00년 00월 ~’00년 00월)1. △△ 기관 △△△ 과장(‘00년 00월 ~’00년 00월)1. △△ 기관 △△△ 과장(‘00년 00월 ~’00년 00월)
주요경력 (연월 기재)2.2.2.
주요경력 (연월 기재)3.3.3.
주요경력 (연월 기재)※ 작성한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 ※ 다른 위원회 참여 현황을 기재※ 작성한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 ※ 다른 위원회 참여 현황을 기재※ 작성한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 ※ 다른 위원회 참여 현황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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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추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제00기 〇〇〇〇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 . .
추천단체명 : 
 (등록번호 : 000시·도 - 000)
경상북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임명된 위원을 말한다.5.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6. “청년”이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구성 및 운영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요건)

제4조(설치요건)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3. 이미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업무내용 또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6조(설치절차)

제6조(설치절차)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신설 사전검토 요청서와 위원회 설치계획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목적, 기능, 성격, 존속기한2. 위원의 구성 및 임기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 구성일자, 기능, 운영계획, 위원명단 등이 포함된 위원회 설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3. 공개모집에 의해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4. 도지사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④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2.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경우3. 위원회의 성격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4.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⑤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청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⑧ 위원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위원 검증)

제8조(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위원 검증)① 담당부서의 장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 위촉 후보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 위촉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추천을 요청받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 추천서 및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위촉 후보자의 경력 사실 등을 확인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기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등)에 단체의 실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위원회의 장은 회의 시작 전 회의 내용이 도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① 도지사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3.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출석위원 공개 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3조(정비)

제13조(정비)① 담당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운영실적, 예산 집행내역, 위원 구성 등의 위원회 운영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통합,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야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제14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①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현황을 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위원회 정비계획이 포함된 운영현황을 매년 경상북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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