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4.9.26.]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9. 26.>② 이용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5. 25., 2024. 9. 26.>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5. 25., 2024. 9. 26.>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5.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9. 26.>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25.>[종전 제3항이 제2항으로 이동, 종전 제2항 삭제 <2023.5.25.>][제목개정 <2023.5.25.>]

제6조(주차시설 설치)

제6조(주차시설 설치)① 도지사는 공원,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원,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시ㆍ군에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5.25.>

제8조(지침 마련)

제8조(지침 마련)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3.5.25.>

제9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 등)

제9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 등)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5.25.>②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5.25.>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10조(무단방치 금지)

제10조(무단방치 금지)① 이용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5.25., 개정 2024. 9. 26.>1.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신설 2024. 9. 26.>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의 진ㆍ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 <신설 2024. 9. 26.>3. 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 입구 및 진ㆍ출입로 주변 <신설 2024. 9. 26.>4.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를 방해하는 장소 <신설 2024. 9. 26.>5. 건물, 상가 등에 진ㆍ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장소 <신설 2024. 9. 26.>6.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신설 2024. 9. 26.>7. 차량의 진ㆍ출입을 위해 차도와 보도 사이 턱을 낮춘 진ㆍ출입로 <신설 2024. 9. 26.>8.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도로 진ㆍ출입로 <신설 2024. 9. 26.>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등 5미터 이내 구역 <신설 2024. 9. 26.>10. 육교 및 다리 위, 지하차도ㆍ지하보도 및 터널 안에서 보행 구조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신설 2024. 9. 26.>11. 공사장 주변, 계단, 난간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 장소 <신설 2024. 9. 26.>12.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장소 <신설 2024. 9. 26.>② 도지사는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6.>

제10조의2(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의2(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26.]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법 제4장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이행

제10조의3(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10조의3(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26.]1.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2.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속도 준수3.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호장구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4.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장 확보 및 운영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7.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지침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8.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ㆍ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5.25.>]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관련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5.25.>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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