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규칙 공포 2025-03-27 시행 2025-03-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계약방법
공사금액․총공사비 :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등: )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금회공사비 :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등: )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금회공사비 :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등: )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설 계 자․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 주 처․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내용서, 기계경비 산출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내용서, 기계경비 산출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내용서, 기계경비 산출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내용서, 기계경비 산출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용 역 명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계약방법
용역금액․ 총 용역비 : 천원 - 국 비 : - 도 비 : - 시․군비등 :․ 금회용역비 : 천원 - 국 비 : - 도 비 : - 시․군비등 :․ 금회용역비 : 천원 - 국 비 : - 도 비 : - 시․군비등 :
예정원가 작 성 자․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3호서식]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요청기관
산출금액원원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물품 사양 :◦ 물품 사양 :◦ 물품 사양 :◦ 물품 사양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4호서식]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요청기관
산출금액원원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수리목적 :◦ 수리목적 :◦ 수리목적 :◦ 수리목적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5호서식]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담당자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원원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6호서식]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담당자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원원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7호서식]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담당자전화번호전화번호
건 명
(최초) 계약금액원 - 국 비: - 도 비: - 시․군비:원 - 국 비: - 도 비: - 시․군비:원 - 국 비: - 도 비: - 시․군비:(직전) 계약금액(직전) 계약금액원 - 국 비: - 도 비: - 시․군비:원 - 국 비: - 도 비: - 시․군비:
사업 개요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원가 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원가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고 원가계산, 물품구매·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원가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3.6.1.>가. 도본청의 실·과·담당관나. 도의 직속기관, 지역본부 및 사업소다. 도의회사무처라. 도의 합의제 행정기관마. 시ㆍ군바. 도 지방공기업 <신설 2023.6.1.>사. 도 출연기관

제3조(원가심사 대상사업)

제3조(원가심사 대상사업)① 이 규칙에 의한 원가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ㆍ군의 대상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에 한정하되, 시장ㆍ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 <개정 '10.6.21., 2023.6.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다.「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마.「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바.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개정 11.09.26, 2025. 3. 27.>2.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누적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3.6.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용역이나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23.6.1.>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4.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제2조제3호 마목의 발주부서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11.09.26., 2023.6.1.>② 원가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원가심사 제외사업)

제4조(원가심사 제외사업)①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11.09.26>②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가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11.9.26., 2023.6.1.>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또는 조달청 원가 사전 검토 사업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등의 변경에 한한다)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6.1.>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원가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원가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① 원가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실지심사를 함께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원가심사 대상 업무 중 심사부서의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원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원가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원가심사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삭제(11.09.26)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도에 경상북도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심사부서 국장이 되고,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위원에 대하여는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할 수 있다.④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자문회의 수당 등)

제9조(자문회의 수당 등) 자문위원 및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당연직 위원과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