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역 내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책사업 유치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활동)
제2조(지원대상 활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역 내 유치를 위한 관련단체의 구성과 설립 및 홍보, 기획 등 유치에 필요한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역 내 설치결정 이후 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구성되는 기관과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필요할 경우 유치활동과 관련한 순수 민간기관단체나 기구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행·재정적 지원)
제4조(행·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과 유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지원대상기관이나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지원기관이나 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