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 새마을창고의 철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 새마을창고”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마을 공동창고로서, 노후되어 사용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 공동의 사무처리 및 운영, 관리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노후 새마을창고 현황 및 연차별 철거계획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방법4.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후 새마을창고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노후 새마을창고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철거를 지원할 수 있다.1.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및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어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효용을 상실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 새마을창고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