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산지”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산지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농수산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ㆍ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농수산물에 대하여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급 안정과 생산ㆍ출하 조절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주산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육성 목표 및 전략2. 전략 품목 발굴3. 주산지 지원 방안4. 관계 기관 등의 협력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산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도내 주산지의 재배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주산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수산물 저장 및 선별시설 구축2. 농수산물 가공시설 구축3. 주산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마케팅4. 법 제4조의2에 따른 주산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5. 생산성 향상 및 농업기술 고도화 등을 위한 교육ㆍ상담6. 그 밖에 도지사가 주산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주산지 활성화 및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관리 등을 위하여 시군ㆍ협동조합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주산지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