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 국제교역 확대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수산업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시장개방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가의 소득보전과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에 있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경상북도가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지원시책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6.07.11.>1.“농수산업”이라 함은 농어업인등이 경상북도내에서 농수산물을 생산·가공·유통 등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2. “농어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라 함은 경상북도내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생산자단체”라 함은 경상북도내에 정착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생산자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가. 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인삼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나.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민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5."농어업관련단체"란 도내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신설 '16.07.11.>6.“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축산물·임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개정 '16.07.11.>7. “농촌”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16.07.11.>8. “농어촌”이라 함은 제6호와 「어촌·어항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농촌과 어촌지역을 말한다.<개정 '16.07.11>
제3조(도의 책무)
제3조(도의 책무)①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어업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업의 구조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도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도는 관할 시·군과 유관기관단체에서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농어업인의 역할)
제4조(농어업인의 역할) 농어업인은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자의 역할)
제5조(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교육 등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농수산업 지원시책의 기본방침)
제6조(농수산업 지원시책의 기본방침) 도는 다음 각호에 열거한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농어업·농어촌 구조개선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며, 농어업 미래를 개척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한다.2.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으로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고령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구조개선을 통해 소득보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3.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교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4.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5.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적인 개발을 지향하되 농어촌지역의 경관과 전통문화를 보전·계승하며, 편리함을 갖춘 활력있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6. 농어촌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범위)
제7조(지원 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도내의 농수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도 자체시책사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①도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할 수 있다.<개정 '16.07.11.>1. 농어업의 신성장동력기반 구축사업2. 농어촌 투자유치 및 농외소득 증대사업3. 벤처농어업 육성사업4. 고품질·안전 농수산물의 안정적 생산사업5. 농수산물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자조금 지원6.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7.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8. 농어업 기계화 촉진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9. 농수산물 유통기능 확충 및 구조개선 사업10. 농어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11.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12. 농어업용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지원13. 농어업 정보지 지원 사업<신설 '16.07.11.>14. 그 밖에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16.07.11.>
제9조(농어업 전문인력 육성 및 기금의 확대 조성)
제9조(농어업 전문인력 육성 및 기금의 확대 조성)①도는 미래를 개척할 농어업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어민사관학교 등을 설치·운영 및 예비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인턴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술 및 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6.07.11.>②도지사는 농어업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경쟁력있는 농수산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농어업인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등)
제10조(농어업인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등) 도지사는 세계무역기구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할 수 있다.1. 쌀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2.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농업직불제등의 추가지원3.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사업의 지원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확대사업5.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관보전직불제의 확대사업6. 수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수산자원 회복 및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정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 지원7.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이 떨어져 소득원의 상실 등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8.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 업종 및 품목에 대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1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①도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투자하거나 특별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2. 농작업 및 어로작업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과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3.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의 일부4.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영유아를 보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5. 농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6.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문화예술공연·도서관·생활체육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7.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수산물·어선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3. 농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4. 농수산물 관련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5.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6.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농어업의 재해에 대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제13조(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①도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2. 농어촌유치원의 유아교육 및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3. 농어촌학교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와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4. 농어업에 종사할 기초인력 양성을 위해 농림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5.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거편의 제공에 따른 비용6.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농어촌 지역개발)
제14조(농어촌 지역개발)①도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 지역개발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개발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농어촌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도시적 편리함을 갖춘 활력있는 복합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특별지원할 수 있다.1.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고려한 기반시설 구축과 농어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사업2. 농어촌 정주기반 확충 및 전원·문화마을 조성사업3.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4. 농어촌 농어업용수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5. 농어촌 경관보전 사업6. 농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농어촌 투자유치 및 도·농교류 확대)
제15조(농어촌 투자유치 및 도·농교류 확대)①도는 농어촌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유치 및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농외소득원 확충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투자하거나 특별지원할 수 있다.1. 농외소득 증대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2. 농어촌 체험관광 휴양자원 개발사업3.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 촉진사업4. 향토산업 육성사업5. 기업형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거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설치 사업6. 농어업 관련 민간·기관단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농어촌 투자유치 및 도·농교류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농수산물 소비촉진)
제16조(농수산물 소비촉진)①도는 농수산물의 유통기능 확충을 통해 인지도를 넓히고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시장개척 등 판매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 농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명품 육성 지원2. 농수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및 해외시장 개척3. 학교급식 식재료 등 우수 농수산물 공급 지원4. 농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및 가공산업 육성5.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기능 확충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의2(농어업관련단체의 지원)
제16조의2(농어업관련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농어업관련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농어업 경영능력 및 영농ㆍ영어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국내ㆍ국외 연수2.농수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 소비, 홍보 등 관련사업3.농어업관련단체가 주관하는 도 단위 행사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4.농어업관련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력기반 구축사업5. 농어업 발전을 위한 포럼, 토론, 연찬회 등 지원사업6. 그 밖에 농어업관련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16.07.11.]
제17조(사업신청)
제17조(사업신청)①농어업인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사업의 성격상 도가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등이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③시장·군수가 농어업인등으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국·도비 예산신청 절차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농어업인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④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사업 결정)
제18조(지원사업 결정) 시장·군수 또는 농어업인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농정심의회 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금 교부)
제19조(지원금 교부)①도지사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시장·군수를 경유하지 않고 도지사에게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해당 농어업인 등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②지원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농어업인등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보조목적과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④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사후관리 등)
제20조(사후관리 등)①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농어업인등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